법조삼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제4조).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변호사법 제1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흔히들 법조 삼륜이라는 말을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바퀴에 비유한 것인데, 공익을 대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양심의 길을 따라 그 바퀴는 굴러간다. 가끔은 삐걱대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믿고 있다. 결국 그 바퀴는 바른 길을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새파랗게 어린 후배 판사에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광경은, 참담하면서도 제헌 70돌을 넘은 우리 나라 법치의 성숙도를 보여주었다.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간 국민들의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지만, 판사에게만큼은 달랐던 것 같다. 권력에 아랑곳않았던 결기 어린 판결들이 몇 떠오른다. 근래들어 사정이 많이 달라진 듯한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퇴임 직후 국회의원직에 욕심을 내기도 한다. 현직 대법원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보면 국민들의 낯이 다 새빨개질 지경이다.


최근에는 한 대법관이 부패게이트의 한 복판에 섰다. 직업의 자유란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대법관마저도 이재에 욕심을 낸다.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했던가.


정치인도, 기업인도 부패할 수 밖에 없다. 돈과 권력에는 세균같은 것들이 달라붙기 마련이기에, 무균실 속의 사회가 아닌 한 절대권력도, 절대자본도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래서 더더욱 부패한 사회의 보루로서, 법관만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그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 대법관의 대자가 아까운 궁색한 처신이다. 사법정의는 수시로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지만, 저 정도의 그릇을 사회의 큰 어른으로 모시고 살았던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생각 >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연시  (0) 2021.12.0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입법만능주의  (0) 2021.11.30
고교동창 B에 대한 기억  (0) 2021.08.19
한국 양궁의 힘, 시상식 단상  (0) 2021.07.27
2021, 제주  (0) 2021.07.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