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 정기검사, 쌍용자동차 남부정비사업소

어느덧 차량등록 후 4년이 지나, 첫 정기검사 기일이 도래했다. 정기검사는 비교적 여유를 두고 통지서가 날아오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새 기한 만료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더 미루지 말고 가까운 쌍용자동차 남부정비사업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다.


영업시간은 08:30분부터 18:00까지로, 별도의 예약은 필요없이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방문,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통지서상에는 보험증서도 필요하다고 되어있지만, 요즘은 전상상으로 보험가입 여부는 조회가 가능하기에 보험증서는 별도로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서에 대행사무소 약도가 인쇄되어 있으니 참고



서초구에는 모두 3곳의 차량정기검사 대행 정비소가 있는데, 교대 인근에는 쌍용자동차 남부정비사업소가 가깝다. 당연하게도 쌍용자동차 차량이 아니어도 검사가 가능하고, 내가 방문했을 때도 국내외 다양한 차량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



입구 왼쪽의 접수처에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접수



입구로 들어가 왼편에 보이는 접수처에 차량등록증과 함께 접수를 하고, 정기검사비 3만 3천원을 결제하면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시간은 약 5분 정도로, 배기구의 배기가스 항목만 간이하게 체크하는 듯했다. 정기검사비는 차종별, 유종별로 달랐다.


접수한 후 고객대기실에서 5분 정도 기다리면 검사가 완료


쌍용차 이외의 차량 수리도 가능한 듯 외제차가 많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벌칙규정이 있어, 기일을 도과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일별로 가산되어서 부과된다. 최대 금액에 도달한 후 일정기간(60일) 미납할 경우 영치집행대상 차량으로 등록되어 운행 중 적발시 번호판이 강제영치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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