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차량은 인수하여갔으나 등록명의를 의도적으로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세금이 매도인에게 부과되게 되는데, 정작 매수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자동차관리법 12조 4항). 이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차량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매수인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이전등록할 것을 통지하고, 기간 내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원부를 정정한다. 만일 증빙 서류가 없다면 소송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