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에서 매수인이 고의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차량은 인수하여갔으나 등록명의를 의도적으로 이전해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세금이 매도인에게 부과되게 되는데, 정작 매수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자동차관리법 12조 4항). 이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차량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 자동차관리과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매수인에게 일정기간을 두고 이전등록할 것을 통지하고, 기간 내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원부를 정정한다.


만일 증빙 서류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연락이 닿지 않는다하더라도 공시송달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만일 이러한 절차가 귀찮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나, 번호판 분실신고를 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가 생길 수 있다. 위탁매매가 아닌 개인간 거래라면, 계약서와 차량 인수증 등을 확실하게 받아두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차량원부상 명의를 권리관계의 실체에 부합하도록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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