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세간이 시끄럽다. 한 쪽에서는 출동경찰관 개인의 무능에서 비롯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무기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 시스템을 지적한다. 실탄은 커녕 공포탄도 발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권총을 꺼내어 대치조차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번 사건에서 왜 굳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야기나 나오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여경 무용론은 일견 상황에라도 들어맞기에 논의의 필요성이나마 있어보였지만, 함께 출동한 19년차 베테랑 남경 또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 대응을 한 것이 밝혀지자 이내 수그러들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무기사용으로 인한 면책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적극적 무기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