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제4조).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변호사법 제1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흔히들 법조 삼륜이라는 말을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바퀴에 비유한 것인데, 공익을 대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양심의 길을 따라 그 바퀴는 굴러간다. 가끔은 삐걱대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믿고 있다. 결국 그 바퀴는 바른 길을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새파랗게 어린 후배 판사에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광경은, 참담하면서도 제헌 70돌을 넘은 우리 나라 법치의 성숙도를 보여주었다.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간 국민들의 믿음이 그리 크지 ..